[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조국 前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논문 제1저자 부당등재 논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울의대 교수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연구부정이 최종확인 되는 등 의료계 저자윤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의학계 종사자의 절반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은다. 그 원인으로는 의학계 특유의 수직적 문화가 지적되는 가운데, 의료계 연구부정 근절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보활동과 제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연구재단이 최근 발표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금년 2월 국내 대학교원 2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연구윤리 관련 부적절한 행위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연구자는 1114명(51.5%)로 여러 연구윤리 부적절행위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표절 616명(28.3%), 논문 대필 608명(27.9%), 중복게재 471명(21.6%), 부정행위 제보방해 및 제보자 위해(危害) 396명(18.2%)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계의 경우 절반 가량이 "논문 저자 표기 관련 연구부정이 만연하다"고 답했다.
의과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 44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0.1%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연구분야별로 살펴보면 총 응답자수 2118명 중 공학(53.2%), 인문학(51.4%), 자연과학(51.4%) 등에서 교원 절반 이상이 논문저자 표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예술 및 체육학(37.1%), 사회과학(48.6%)과 같은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처럼 부당한 저자 표시가 만연한 이유로는 ▲논문 실적을 내기 위한 연구자들의 압박감 ▲부당저자표시에 대한 안이한 인식 ▲연구자간 온정주의 등 연구윤리에 둔감한 연구문화 ▲미흡한 제재조치 ▲부당한 저자표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흡 등을 꼽았다.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연구수행 관행 및 관습의 지속적 개선(82.3%, 중복응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어 ▲부정행위 제보자 적극보호(76.7%)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76.4%) ▲사례 중심의 연구윤리 실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확산(67.7%)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의약계를 위시해 논문 저자표기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최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도 의학논문 저자표기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선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 간사는 "최근 저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의편협에서도 안이한 인식을 개선키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의편협은 최근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3판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의편협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회원 학술지 출판윤리 관련 질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42건 중 10%(4건)은 저자 표기에 관련한 건이었다.
폐쇄적인 문화 의학계, 저자표기 연구부정 근절 위해선 "제보가 생명"
의학계에서 논문저자 부정등재 문제가 특히 부각되는 것은 전공의 시절부터 지속되는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 때문으로 여겨진다.
의학연구자들도 애용하는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의 지난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1164명 응답자 중 49%가 저자 등재 과정에 대해 '교신저자(교수)'가 모두 결정하고 참여자들은 관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참여 저자들이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응답률은 5% 미만에 그쳤다.
관계자들은 의학계 연구부정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제보자에 대한 보호책 미흡으로 연구자들이 제보를 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 9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31건에 불과하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부정행위는 사실상 외부에서는 적발하기가 어려워 무엇보다도 당사자들 제보가 필요하다"며 "누구나 상시로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신고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아직 제보가 미흡하다.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위해 연구계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