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낸 치협 '불법 병원 고발'
7일 보고회 갖고 후속 대책 등 논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보완입법 추진 2019-10-08 05:47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치과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화두가 됐던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둔 논쟁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종결되는 듯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완입법 움직임과 불법 병원 고발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지난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개최된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에서 김철수 회장[사진]은 “금년 8월 29일 헌재의 1인1개소법 합헌판결은 의료 정의를 지키기 위해 1428일 동안 헌재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한 회원들의 노고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이 합심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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