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담간호사제도와 병원 현실
한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2019-07-21 18:17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일명 ‘입원환자 전담간호사 제도’는 원내 일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입원환자 간호업무만을 전담케하는 것이다.
단 이들에게 일정한 리워드를 제공함으로써 입원환자 간호업무 능력을 고취시키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며 입원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제도 취지는 국가, 병원, 환자 누구의 입장에서 봐도 충분히 합리적이고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서 일정한 돈이 지급되는 만큼 외래근무 등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입원환자 전담간호인력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연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