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성공 요건 의료전달체계'
의사출신 윤일규 의원 2019-04-15 05:49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법안의 본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 삭제다. 사법입원도 환자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아쉽게 됐다. 하반기 법안소위에서 다시 설득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반의사불벌죄가 포함되지 않은 의료법개정안 및 사법입원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불발된 데에 대해 진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로 인해 임세원법은 공공질서유지법으로 바뀌었다”며 “일반 형사법으로도 다룰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왜 다룬 것인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