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상태 유디치과 설립자 1심 ‘징역형’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원장 18명 동원 22개 치과 운영 2024-10-16 15:45
의료인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치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가 수사를 피해 외국으로 달아난 치과의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에게 1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해외 도피 중인 김씨는 궐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열 수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동원해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했다.김씨는 2012년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네트워크 병원 운영이 금지됐지만 계속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