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영구치, 치과서 뽑아야 보험 가능"
금감원,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2024-01-03 19:35
#A씨는 영구치가 흔들리자 집에서 스스로 치아를 뽑은 후 치과를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됐다. A씨가 보험사에 이를 문의하자 보험사는 약관상 치과의사에 의해 치과 등 병원에서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틀니·브릿지·임플란트)를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됨을 안내했고 A씨는 치료비 보상을 받지 못했다. 3일 금감원은 질병·상해·간병 등 보장성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 후 치과의사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틀니 △임플란트 △브릿지 등 보철물을 장착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