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원활히 공급' 요청
대한한약사회,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 등 협조 공문 2021-09-15 19:00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약사회(한약사회)는 전국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일반의약품을 원활히 공급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낸 한약사회는 "공문에는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는 합법이며, 이를 방해하는 일부 약사단체들의 압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약사회는 먼저 "약사법 해석과 검찰 판단 등을 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한 공급업체의 불기소처분 사례를 봤을 때 공급업체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특정 단체가 협조 요청이라는 명목으로 공급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약사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