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마스크 등 5만원 약사, 면허취소 요청' 결정
윤리위원회서 복지부 요청 계획···의약단체, 회원 제재 등 자율징계 여부 관심 2022-01-17 09:25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최근 위법행위 및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보건의료 종사자의 징계 처분을 두고 의약단체 어깨가 무겁다.
단체로서 회원을 보호해야 하면서도, 직능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회원은 징계해 다른 회원과 대중에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의로 일반의약품·마스크 등을 5만원에 판매하고 부적절한 태도로 영업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대전 某 약국 약사 A씨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면허취소 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지난 5일 대전약사회 윤리위원회 이후 약사회는 14일 오후 2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회부했다. 윤리위원회는 “A씨의 비상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