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의료기술 신청 후 인정→임상 적용 '50%'
이상일 교수 '행정력 낭비 감소 차원 당사자 직접 근거·경비 마련' 주장 2021-02-05 06:05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실제 기술로 인정받아 임상에 도입되는 인정률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중한 신청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근거를 작성하고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4일 '신의료기술평가 개선 방향'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에서 개최한 제15회 보건의료포럼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 주제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행위가 보편적인 진료환경에서 사용될 만큼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췄는가를 문헌적 근거와 해당 분야 의료인이 평가에 기반해 평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