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혈당측정기도 점자 표시, 식약처 지원'
최혜영 의원, 장애친화 의료기기법 발의···'의약품처럼 접근성 보장' 2022-04-21 12:02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점자 등을 표시토록 권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은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6월 의약품 점자 및 음성지원 코드 표기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접근성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의료기기 사용이 늘면서 이 같은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주요 안전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 장애인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