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약품비, 중증질환 투입'
복지부 '임상적 유용성 우선 검토, 비용대비 효과·사회적 요구 등 고려' 2020-05-18 05:42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제제에 대한 ‘의약품 급여 재평가’에 돌입한다. 해당 약제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을 비롯해 229품목이 등재됐다. 지난해 기준 185만명에 대해 3525억원이 청구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크다. 허가 범위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이번 재평가 우선 선정은 ▲청구금액 및 최근 증가율이 크고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하는 등 등재국이 없으며 ▲임상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첫 대면으로 열린 지난 15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