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탈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 근무하면 처벌"
政 "진료유지명령 유효" 강조…"고용 개원의도 의료법 따라 제재" 경고 2024-03-15 11:56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에게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민법 660조를 근거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