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vs 신경과 포함 타과 갈등 SSRI 처방 '합의'
복지부, 질의응답 공개…'정신과 자문의뢰 필요한 경우 한정' 명시 2022-11-24 12:29
정신건강의학계와 타 학계가 처방권을 놓고 갈등하던 항우울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에 대해 정부가 결국 합의안을 마련, 1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SSRI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정신건강의학과로의 자문의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명시했다. 이는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非정신건강의학과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 없이 SSRI를 반복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기간은 기존처럼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이내다. 현행 비 정신건강의학과의 SSRI 투여는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 ▲해당 기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