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리베이트·부정수급, 병원장도 연대책임
근로자능력개발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만 남아 2020-02-29 06:00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병원계의 관심을 모았던 병원 종사자 온라인교육 관련 리베이트 처벌법이 7부 능선을 넘어 조만간 입법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게만 국한되던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책임이 병원장이나 의료법인 이사장 등 사업주에게까지 확대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 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작업의 7부 능선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두게 됐다. 이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