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전공의 당직비 '28억' 장고(長考)
법원, 지급 포함 화해결정 권고···거부하면 2심 진행 2019-12-27 11:5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의료원이 전공의에 대해 28억원의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결정’ 권고를 두고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의료원 소속 전공의 83명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등 수당 95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7일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속 전공의 83명에 미지급 된 당직비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서울의료원은 법원의 화해결정 권고에 대한 답을 내년 1월 7일께 내놔야 한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화해권고는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