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기본입원료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변경
보건복지부, 명칭 변경 고시…"분만‧아동병원 등 국한 개념 명확히 적용" 2025-02-04 06:08
1인실 등 상급병실에 사용되던 ‘기본입원료’라는 명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대신 ‘입원료 일부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대체된다.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에 대한 기본입원료 지원이 폐지된지 오래고, 분만병원이나 아동병원 등 일부 대상기관의 경우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기존 ‘1인실 기본입원료’가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으로 변경된다.1인실 기본입원료는 과거 6인실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당시 1~5인실 이용 환자들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상급병실에 대한 병실료는 병원별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