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택시 탔다" 거짓말 첫 확진자 '집행유예 1년'
법원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 등 고의적 은폐 죄질 무거워" 2022-07-08 12:40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변이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한 목사의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某교회 목사 아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코로나19 확진자임에도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지 못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