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검사·입원 거부하면 처벌···ITS 의무화·역학조사관 확충 등 2020-02-26 19:08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의 감염병 검사 및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거부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우한폐렴’이라는 용어를 두고 합의하지 못 했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대책특위)도 구성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3법은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의무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 품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등이 마련됐고, 노인·어린이 등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