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등 코로나3법 ‘통과’
면허대여 처벌 ↑·진료기록부 보관·의료기관 회계 적용 등 2020-02-27 06:0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26일 검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는 면허 대여 및 알선행위 처벌 강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관,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등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 통과 및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대책특위) 구성 등을 의결했다.
우선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신종 감염병 발생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금지 및 정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