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비급여 진료비 과다청구 환불 3만8천건 '107억'
강기윤 의원, 심평원 비급여 자료 분석···상급종병 41억·종병 24억 등 2020-07-29 12:04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5년 여간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자들에게 환불된 금액이 100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바꿔 환자에게 청구하거나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는 비용을 임의로 부담케 하는 경우 등이 과다 청구에 해당한다.
29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 분석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월~2020년 6월 말 기간 동안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가 환불한 사례는 총 3만8275건이며 환불액은 106억509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억 9655만원(8127건) ▲2016년 19억 5868만원(7247건) ▲2017년 17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