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상담 구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
복지부,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가명진료 가능토록 6개 법령 일괄 정비 2024-03-10 13:09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관에선 최소 4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위기임산부가 보호 또는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야간을 포함, 24시간 즉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올해 7월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전국에 설치되는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최소한 요건으로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