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약·시체유기 의사…'면허 재교부→취소'
1심 판결 뒤집은 항소심, 법원 "개정의 정 뚜렷하지 않다는 복지부 판단 존중" 2023-01-21 06:55
지인에게 향정신성 약품을 불법으로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사망하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의사와 관련,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허 재교부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지 않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 4-1행정부(판사 권기훈)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訴)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시 강남구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오후 7시경 동료 의사들과 술을 마셨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 지인 B씨의 부탁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