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의료인’ 제외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법
의료법 87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서 ‘중복개설 의료인’ 삭제 2019-09-15 19:05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결 이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멈췄던 검찰 기소가 속도를 낼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개정된 처벌규정에 네트워크 병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8항(일명 '1인 1개소법')을 위반으로 한 형사처벌은 합법임을 재확인했다.
형사 처벌 규정과 관련, 헌재 판결에 앞서 국회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한 의료인의 경우,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강화된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결정에 따라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