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전격 공개
스크린도어·보안요원 의무화-경증질환 대폭 축소·회송실적 제외 2019-09-06 12:03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문안객 통제를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자율에 맡기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점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제4주기 지정에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전격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진료기능과 교육기능, 인력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제시됐지만 시설과 장비, 환자구성 등에서는 변화가 예고됐다.
우선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배치는 가점항목에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됐다. 무조건 이 기준을 통과해야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