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제도 혁신 TF 발족…의사‧환자 부담 해소
政,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후속 조치…"의사들 소신진료 보장" 2024-03-16 06:26
정부가 의료분쟁에 따른 조정·감정제도 절차 간소화 등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TF도 내주 중 발족, 상반기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 발표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한다는 취지다.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소송 부담은 의료인의 필수의료 기피 원인 중 하나"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소청과 지원율은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