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낙관…“국회 통과 임박”
신현두 과장 “늦어도 내주 본회의 상정, 여야 합의에 대통령도 지시” 2026-04-10 06:38
정부 소관부처 실무자가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시 의사 형사책임을 제한·면제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했다.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표결로 통과한 뒤 다음날인 31일 본회의 처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9일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통과될 것이라 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환자단체 일부와 의료계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계를 위한 법인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특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