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와 의료분쟁조정법, 그리고 의료 과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2018-10-22 08:24
산부인과의 분만이라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가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은 누구나 겪어야 할 출산이라는 과정은 고도의 위험이 상시 동반하는 상황으로, 의료인은 불가피하고 돌발적이며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직면할 수 있다.
산모한테 출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의료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에도 의료사고는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불가항력의료사고의 경우 제한적으로 무과실 책임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과실이 없는 의사에게 비용을 100% 부담시킨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원의 30%를 분만 산부인과 병·의원에 부담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