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한방병원서도 백신 접종, 국민건강 위한 정책인가'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2021-08-02 05:01
[특별기고] 정부는 지난 7월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커다란 논란이 생기고, 구태의연한 논쟁이 반복되는 것은 왜일까.
해당 개정안은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현행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규정한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해서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