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종 발생 '가해자' 되고 '구상권' 당하는 비뇨의학과
조규선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장 2022-11-28 05:22
환자의 합병증 발생 후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당하며 ‘상해 가해자’ 취급 받는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종종 생겨나자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가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11월 27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공론화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올해 4월 비뇨의학과의사회 한 회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진행했던 환자가 신장 주위 혈종이 발생해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치료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의사는 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환수 결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조규선 회장은 “해당 의사는 적절한 처치와 이송을 한 것으로 보이나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을 폭행·외상 등 상해에 준하는 ‘S’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