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명 구속, 앞으로 처벌 피할 수 있는 의료진 없다”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2018-11-05 05:32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성남 한 병원 출신 의료진 3인을 구속한 판결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법원과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개최했고, 오는 11일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학계에서도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응급의학회는 피해 환자를 가장 첫 번째로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 구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사진 下]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응급의료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고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오는 11월16일 열리는 항소심에 맞춰 응급의료 특수성에 대한 학회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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