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갑론을박 의료법, 명확하게 해석하고 설명”
권형원 前 보건복지부 서기관 2021-08-23 04:56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테두리에 갇힌 대한민국 의료는 법으로 시작해 제도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의무적으로 치료하는 제도인 만큼 늘 강제성이 수반된다. 그 근거는 당연지사 ‘법(法)’이다. 의료기관 설립, 운영은 물론 의료인 양성과 업무 영역 등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법에 기반한다. 때문에 법리 해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다. 혹자는 ‘생존’, 또 다른 혹자는 ‘명예’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논쟁 수위도 상당하다. 의료법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질 때마다 의료계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