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상담과 의료 간 경계 모호, 심리사법 발의 반대"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2022-07-04 05:32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최근 발의된 심리사법 등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리 상담과 의료 간 경계가 모호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입원가산 폐지에 대해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병·의원급 확대 및 개방병동 수가 보전 등을 요구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우선 여야를 막론하고 발의된 심리상담사법(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마음건강증진법(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심리사법(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반대 이유로 심리 상담과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의료법과 상충된 안(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