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갈등 없다. 의료정보관리사 업무만 집중'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회장 2018-12-21 07:18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12월20일부터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바뀌고, 업무 범위가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에서 ‘보건의료정보’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업무 범위가 확대됐으며,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시험 응시자격도 강화됐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적용된 덕분이다.
강성홍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인제대학교)[사진]은 19일 서울 모처에서 데일리메디와 만나 명칭 변경 의미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 정의된 부분만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