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등 300곳 올해 첫 손실보상 '3479억'
손실보상심의委, 2021년 자료 근거 산출···7월 이후는 소급정산
2022.01.26 12:19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27일 총 347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기관 260곳에 3353억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곳에 4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올해 손실보상은 작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오는 7월 이후엔 소급 정산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1차례에 걸친 누적 지급액은 415개소에 3조6728억원이 정산됐다.


이번 22차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335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0개소에, 4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개소에 각각 보상된다.


치료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3312억 원(98.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원(1.2%)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2년 1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 319개소, 약국 113개소, 일반영업장 3015개소, 사회복지시설 7개소 등 3454개 기관에 총 85억원이 지급된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손실보상 기준도 확정했다. 회계연도 변경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상키로 했다.


작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해 보상하되 오는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올해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도 작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은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오는 5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점 이후 파악 가능한 점이 고려됐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체 허가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 및 진료정상화 등을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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