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물집 치료 후 피부 괴사' 청와대 청원 논란
부모 '진단·처방 모두 잘못' vs 병원 '보상비 요구 관철 안되자 음해'
2022.01.13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5세 딸 아이 뺨에 물집이 생긴 후 병원을 찾았다가 잘못된 처치로 피부가 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병원 측은 진료 상황을 상세히 서술한 반박 글을 올리고 "부모가 보상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병원을 음해하고 비방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딸 아이 뺨이 썩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5세 딸을 둔 어머니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최근 아이 오른쪽 뺨에 물집이 생겨서 병원에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말문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9일 얼굴에 물집이 생겨 딸을 데리고 부산 한 소아과를 방문했다. 병원 측은 "피부병 부위에 감염이 일어나 고름 딱지증이 생기는 현상인 농가진화 가능성이 있다"며 연고를 처방했다. 
 
그런데 A씨는 "치료를 하면 할수록 상태가 더욱 심각해졌고 5일째에는 피부가 썩어들어갔고 구멍 나기 직전까지 괴사됐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9일 수포가 처음 올라왔을 당시 모습(왼쪽)과 16일 상태가 악화된 모습/출처=온라인 캡처본
A씨는 "병원을 다녀온 후 이틀간 시키는 대로 연고를 발라줬는데 상처가 낫기는 커녕 점점 더 심해졌다"며 "긁힘 방지를 위해 일반 밴드 붙여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방문하자 밴드를 붙인 것을 뭐라하면서 곰팡이균 약을 처방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포는 피부 조직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는 듯 변형됐고, 다른 피부 전문 병원을 방문하고서야 병원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 원장은 A씨 딸 아이 얼굴을 보고 "농가진으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피부 상태가 악화한 것은 25년 이상 일하면서 처음"이라고 놀라면서 "72시간 이내에 약만 2~3일 동안 잘 먹이면 금방 낫는 병이다. 초기 진단과 처방, 조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는 말을 했다.
 
A씨는 "진피층까지 균이 파고들어 가서 조금만 늦었으면 피부에 구멍이 생길 정도 수준으로 피부가 괴사됐다고 한다. 추후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길 수도 있는 수준으로 아주 나쁜 상태였다"며 "열흘간 새벽마다 딸을 깨워서 4시간 마다 항생제를 먹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어른이 받아도 따가운 레이저 치료를 어린 딸이 받다 보니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불고한다. 저도 아이도, 의료진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치료비도 적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 "보상비 위한 병원 음해, 허위사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병원 측은 이틀 뒤인 11일 반박 글을 올리고 A씨 주장이 사실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장 B씨는 "A씨가 보상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공개적으로 병원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상황을 날짜별로 분류한 글로 반박했다.

B씨는 A씨와 딸 아이 첫 내원일을 지난달 7일로 지정하면서 "환아가 발열 가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했다. 청진상 가벼운 수포음이 들려 기관지염으로 진단하고 하기도 호흡기 치료와 기관지염 약 및 항생제 처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아가 이틀 뒤 감기 증상으로 재내원했다. 기침은 줄었지만 가래가 남아 하기도 호흡기 치료를 시행하고 약 처방을 했다"면서 "당시 환아 볼에 붉은 발적이 있어 엄마에게 아이가 긁었는지를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고 답했고 아이에게 가려운지를 물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당시 수포 소견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또 "아이에게 계속 만지면 농가진이 된다고 설명하고 환부에 바를 수 있는 항생제 연고 무피로신을 추가 처방했다"며 "당시 보호자가 환부에 밴드를 붙이는지 물어 '농가진은 손으로 만지면 번질 수 있어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긁는 환아의 경우 잠깐 붙여도 된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보호자가 올린 지난달 9일 사진에는 붙였다가 뗀 밴드 자국이 있다. 당시 봤던 얼굴 상태와 사진은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첫 내원 나흘 뒤인 지난달 11일 A씨 딸 볼에 밴드가 붙었고, 떼어낼 때 놀랐다"면서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밴드 안쪽 피부가 물에 불은 것처럼 희게 부풀어 있었다. 가피는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진균 감염 동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복합 감염을 고려해 약을 먹고 호전되지 않을 때 피부과 진료를 권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가 올린 11일 사진은 상처가 말랐고 이미 가피가 생겨 당시 봤던 얼굴과 크게 다르다”며 “A씨와 딸은 11일 이후 더 이상 내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또 같은 달 23일부터 시작된 A씨 항의와 병원 측 반박을 상세히 서술했다.

그는 "자신들의 보상비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본원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 허위사실이 일파만파 퍼져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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