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종료 후 '의사면허 취소'···법원 '정당하다'
원고 '사후 처분으로 관련법 위반' 주장했지만 '법 문언에 부합' 기각
2021.10.22 12:5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종료된 뒤 이뤄진 면허정지 처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취소 처분 청구에서 원고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2008년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2016년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20년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재판을 청구했다.
 
구(舊)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정한다.
 
또 같은 법은 해당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면허취소가 사후 처분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구 의료법 규정은 ‘해당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 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는지 여부는 불문하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은,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