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7800만원 연봉에 240만원 건보료 내는 10살 대표
미성년자 사장 총 323명, 17세→14세→16세 順·0세도 1명
2021.10.16 06:2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미성년자를 편법적으로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등 건강보험료 납부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0세~17세 사이 미성년자를 사업자 대표로 등록한 사례가 3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17세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36명, 16세 30명 순이었다. 가장 어린 나이는 0세로 1명 있었다.

5세 미만도 18명, 5~10세 미만 71명, 10~15세 미만 145명, 15세 이상 89명이었다.

또 이들은 수억원대 평균보수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일례로 월 건강보험료 최대 부과 미성년자 사업장대표자는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는 10세 아동이었다.

이 미성년자 연봉은 2억7800만원, 건강보험료는 월 240만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11세 131만3980원, 13세와 17세가 각각 110만968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들의 연간 보수는 각각 2억7890만4680원, 1억5323만4920원, 1억2941만976원이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 대표자 나이는 0세였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 건강보험료는 73만7860원, 연간 보수는 8604만8600원이다.
 
서영석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있으면 수억, 수천만 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장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가상경비를 만들어 소득과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방법 등 부당한 건강보험료 납부 및 탈루도 의심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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