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건강보험,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
'자동차에 부과 OECD 중 한국 유일, 작년 지역보험료 중 재산 비중 47.8%'
2021.10.15 09:4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이원화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해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 국민불만을 해소하고,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을 실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전환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 7월 시행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에서 재산과표 공제 확대, 최저보험료 인상과, 피부양자 제외자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남 의원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난 2017년 합의된 사항에 국한하기보다는 그간의 사회, 경제, 보건복지 환경 변화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개편 필요성을 반영해야 하며, 정부 및 여야 간 합의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능하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커졌다"며 "지난해 공단에 제기된 민원 1억건 중 자격, 부과, 징수 등 보험료 관련 민원이 73.5%인 7764만건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역보험료의 경우 2018년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이 47.8%로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남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 소득이 아닌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에 불과한데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 실제 소득이 파악돼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난 수 십년 간 과세 투명성 및 소득파악 능력을 제고해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산·자동차 보험료 폐지를 통한 완전한 소득중심 단일 부과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보험재정 중립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를 미부과하는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단일 부과체계 전환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분을 상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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