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다케다제약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 확대'
상한액 6% 인하 6만9733원···1차 백금기반 항암치료 반응 환자 적용
2021.09.30 12:3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 100밀리그램’(성분명 니라파립, 이하 제줄라)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제줄라는 한국다케다제약의 BRCA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PARP 억제제로,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고 국내서는 2019년 허가받았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는 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발표된 건정심 부의안건에 따르면, 제줄라는 난소암 2차 이상 유지요법 및 3차 이상 항암화학요법 투여 경험이 있는 재발성 난소암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한 BRCA 변이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현행 7만4184원에서 6% 인하된 6만9733원, 예상청구금액 66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제줄라의 대체약제는 아스트라제네카 린파자정(성분명 올라파립)인데, 린파자정과의 간접 비교 시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 위험비(HR)가 유사하고 조금 더 낮았다. 
 
위험비는 기존 치료를 1로 봤을 때 항암제 사용 시 암이 진행된 비율로 위약대비 ▲제줄라 0.40 ▲린파자정 0.44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제줄라는 대체약제 대비 투약 비용이 저렴해 비용효과적이며, 항암요법연구회·부인종양학회 등 관련 학회는 린파자정 등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유사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국다케다제약 측은 “‘PRIMA’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한 약제 효과와 하루 1회 개별맞춤형 용량 투약 등 강점을 통해 제줄라는 이미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도 표준 치료제로 자리잡았다”며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BRCA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혜택을 더욱 널리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