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 지방의료원 경영 부담 줄여 준다
운영진단 요건 3년→5년 완화, 감염병관리기관 지정된 해 시정조치 면제 등
2021.06.24 12:2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방의료원의 경영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패널티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3년(사업연도 기준) 동안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임원의 해임 등 운영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진단 요건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토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된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 진단을 실시하고, 3년 이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 해임, 조직 개편 등 운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적잖은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료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돼 일반 환자를 진료하지 못 했고, 이로 인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 외에도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이달 3일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해당 개정안에는 인구 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지난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5년 간 투입될 총 재정 규모는 약 4조7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지역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보조율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을 3년간 한시적으로 50%~60%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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