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급물살···저소득층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오늘 기획자문委 첫 회의 개최···'국내 여건 맞는 제도 도입 추진'
2021.04.15 14: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내년까지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후 지급방식·지원조건 등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새롭게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4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올해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및 내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체결된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에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특히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올해 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상병수당을 도입을 공언하기도 했다. 포괄적 의료보장제도를 통한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시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최근 상병수당 지급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며, 액수는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산정토록 했다.
 

이번에 발족되는 자문위원회는 한국형 상병수당의 기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및 보건사회연구원의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기재부·고용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의료·고용·복지 등 각계 전문가, 경영계·노동계·환자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운영방향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이해 ▲상병수당 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계획이 논의된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상병수당은 감염병 예방뿐 아니라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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