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만 사용 전기수술기 '화상(火傷)' 주의보
인증원, 환자안전 경보 발령···'의료기관 교육·대상자 숙지' 당부
2021.04.13 06:2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일선 현장에서 인체 조직의 일부를 출혈을 줄이며 절개하거나, 출혈부위를 지혈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수술기에 의한 화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은 ‘전기수술기(Electro Surgical Unit)에 의한 화상’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기수술기는 기존 메스를 대신해 고주파 전류를 사용한다. 파워조절기가 설정하는 전압의 강도에 따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열량이 달라지게 돼 절개 및 지혈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전기수술기 사용상의 부주의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전기수술기를 사용하면서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주요 사례가 제시됐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전기수술기에 의해 피부 및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화상이 발생하고 나아가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제안됐다.


전기수술기의 올바른 조작과 관리를 위한 지침 마련을 권고하고 있는 인증원은 주의경보에선 단계별 점검 사항을 명시했다.


알코올 기반 소독제 사용시 소독제의 완전 건조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법원은 전기수술기는 파워다이얼 조절은 의료인만 수행토록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전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용량결합 손상이나 화상, 체내 전기 자극기 또는 장손상까지 유발될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전기수술기 사용 시 화상 또는 화재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은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수술기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하고, 교육 대상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의경보 확인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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