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효과' 복지부 장관실 앞 필로폰 둔 마약사범
정부세종청사 담 넘어 무단 침입···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21.04.05 19:16 댓글쓰기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마약 투약 후 정부세종청사 담을 넘어 복지부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두고 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광진구에서 필로폰 2g을 사들인 뒤 같은 달 31일과 지난 1월 1일 세종과 서울에서 두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층 민원인 대기실을 찾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로폰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복지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어 당일 야밤에 청사 담을 넘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안에 진입한 뒤 장관실 앞에 필로폰을 넣은 쇼핑백을 두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차 판사는 "엄격히 출입이 통제되는 정부청사에 무단 침입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앞으로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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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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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하하 04.06 09:54
    판사가 전지전능한 신인가?

    반성하는지 안한는지 어떻게  알아? 판사는 유죄가 나오면 그냥 법리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데 .. 지들이 신하고 동격이라고 착각하는지 똑같은 범죄에도 형량은 다 틀려... 이러니 불신을 받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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