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Ok' 병·의원 'No'···간병인 '백신 제외' 논란
방역당국 “의료진 접종 상황 따라 미접종분·잔여량 있으면 확대”
2021.03.26 13:0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과 달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병·의원급 의료기관 내 간병인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백신접종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역당국은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 후 백신 수급 상황을 살피며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 곳의 간병인들은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병·의원급 간병인은 법적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환자를 돌보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성상 단기 입원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 간병인들은 입원 전 환자 및 보호자와 간병인은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서울시 지침에 따라 환자가 바뀔 때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언제까지 방역을 운에 맡길 것이냐”며 “간병노동자, 외주용역노동자 등 모든 병원·돌봄노동자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는 배제하고 코로나19 검사만 반복하는 건 방역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수조사해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의 여부를 물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최은영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총무국장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근거에 기반해 대상을 정하는 판단이 필요한데 환자와 거의 함께 생활하는 간병인이 제외된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직원이라 해도 백신에 대한 공포가 크거나 접종을 거부한 경우 이들에게는 검사를 위해 코를 찌르란 얘기가 없는데 간병 노동자는 심하면 3일마다 코를 찌르는 데 남아나는 코가 있겠나”며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요구되고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역당국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직종의 경우 일반 사회에서와 접촉 양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위험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접종분이나 잔여량이 있을 경우 대상자를 확대해 사용할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 반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의료기관 유형별로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코로나19 치료병원 같은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아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간병, 환자 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 환경미화 노동자 등을 보호해서 병원 내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 과정에서 백신 잔량이 남거나 당일 사정으로 접종 못 하시는 이들이 생기면 예비 명단을 활용해서 접종하고 있다"며 "여기엔 보건의료인 외 병원 내 종사하는 이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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