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5개 기관 추가
복지부, 인증제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업체별 최대 70개 항목 가능
2021.03.04 11:2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결과분석 및 전달 등을 직접 수행하는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DTC 유전자검사) 허용이 확대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 5개 기관에 대한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한다고 고시했다.


개정 고시는 지난해 진행한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에서 검사역량을 인정받은 업체들의 검사 가능한 항목을 명시한 것이다.


2차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했거나 기존 1차 시범사업에서 통과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했다.


이번 고시로 디엔에이링크, 에스씨엘헬스케어, 지니너스, 엔젠바이오, 메디젠휴먼케어 5개사가 새로 통과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아닌 검사기관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검사결과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 검사기관의 역량과 질 관리를 위한 DTC 유전자검사기관의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인증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시범사업이 실시됐다.지난해 2월까지 진행한 1차 시범사업에서는 지원 업체별로 검사역량을 평가하면서 4개 업체에 대해 DTC 검사 허용항목을 12항목에서 56항목으로 확대했다.


금년 2월까지 시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는 검사허용 항목을 기존 56항목에서 70항목까지 확대했다. 평가방식 체계화를 위해 기존 1차 시범사업 통과 업체에 대해 일부 역량평가를 면제한 신속평가를 진행하고, 신규지원 업체는 전체 검사역량을 평가하는 일반평가를 했다.


2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총 8개사(신속평가 3개사, 일반평가 5개사)에 대해 업체별로 최대 70개 항목까지 DTC 유전자검사가 확대됐다.


DTC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 정식으로 역량을 평가하고 검사허용항목을 정하는 '정식 인증제'가 지난해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마지막 3차 시범사업이 올해 실시된다.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난 1, 2차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3차 시범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금년 말에 DTC 유전자검사기관 정식 인증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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