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책임병원 지정·육성 등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시동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개최···급여비 차등 포함 '필수의료 지원방안' 논의
2021.01.14 06:0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수도권으로의 환자 집중을 막고 어느 지역에서나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가 구축된다.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발굴 및 육성하고, 의료인력 확충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게 된다. 특히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 공공-민간 보건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우선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언급됐다.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에선 의료자원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서 지원 방안 등 별도 논의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 육성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먼저 17개 권역 광역시도에서는 국립대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총괄, 필수의료 기획·연구, 의료인력 파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고려해 전국을 중진료권 70여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


공공병원이 있지만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기능보강을 통해 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 없는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2차 의료기관으로 응급·외상·감염·분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한편 퇴원환자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연계하는 등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계가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정보 교류, 의뢰, 회송 등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 외에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20일 제6차 회의를 통해 보다 세부적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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