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도 공개·사전설명제 도입
政, 비급여 연평균 7.6% 증가 '첫 종합대책' 마련···올 상반기 '특별전담팀' 구성
2021.01.01 07:00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비급여’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국민들의 적정한 의료비 부담을 위한 첫 비급여 대책이다. 여기에는 의원급까지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사전설명제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적정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강보험 비급여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비급여는 의료현장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면서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서비스와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리 기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는 16조6000억원이다.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해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관리강화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고, 전문가 정책연구(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했다.


또 환자·소비자 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기존 비급여 관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현장에서 도움이 될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합리적인 이용 촉진 ▲적정 공급기반 마련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 총 4개 분야의 12개 주요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적정 공급관리 기반 마련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의료소비자의 관련 정보 이용의 편의성도 더 높이게 된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공개 대상기관은 기존 3925개소에서 약 7만 개소로 늘게 된다. 항목도 올해 564개에서 615항목으로 조정됐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된다.


선택진료비 제도 폐지에 따라 영수증 서식을 바꾸고, 비급여 진료 관련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내역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2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비급여 현황과 규모 파악 등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중 합리적인 보고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별전담팀(TF)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여와 함께 제공되는 비급여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므로 해당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 강화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현장에서 비급여 진료시 표준화된 분류와 명칭·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개선과 함께 법적 근거 및 지침 등을 정비한다.


비급여를 의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비급여’와 ‘선택적 비급여’로 재분류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효과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한다.


의료기관 종별, 주요 진료과목별, 취약계층 대상별, 주요 질환별 보장률과 비급여 비율을 산출하여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계·소비자 단체·정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역할 강화로 비급여관리에서 의료계, 환자단체와 보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도록 한다.


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 판단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해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의견을 수렴,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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