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의 안착 '연명의료결정제도'···'의향서가 뭐죠?'
제도 자체 인지도 높은 반면 서류 작성률 미미한 수준···'인식도 제고 절실'
2020.12.04 11:3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식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사전에 본인의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밝혀두는 의향서 작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20대 이상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조사 결과’ 2018년 시행 이후 제도가 비교적 안착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대 이상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1028일부터 112일까지 총 5일 동안 진행됐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를 살펴보면 지난 201974.2%에서 202091.3%로 늘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9명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10.5%에서 올해 34.3%3배 이상 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인지한 경로를 살펴보면 TV61.3%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46.7%, 지인 32.8%, 신문잡지 24.1%, 의료기관 22.3%, 라디오 6.6% 순이었다.(복수응답)
 
지난해 21.4%였던 인터넷이 46.7%2배 이상 증가했고, 15.0%였던 의료기관도 22.3%로 늘어난 점이 관심을 모은다.
 
이 처럼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이해도나 작성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률은 20182.3%, 201912.3%, 202017.6%로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연명의료결정제도 인지도를 감안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중대한 축이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본인의 의사인 만큼 향후 연명의료 결정에 중요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국민 29.9%는 아예 의향서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향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 작성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201937.6%에서 202072.0%로 크게 늘었다.
 
의향서 인지도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식률이 높아지면 서류 작성 비율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물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의사를 밝히는 연명의료계획서 역시 인지도가 낮았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한다.
 
설문 대상자 중 의료진이 연명의료계획서 권고할 경우 작성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72.0%그렇다고 답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은 비교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지만 실제 서류 작성에 대해서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평했다.
 
이어 “60세 이상 연령층뿐만 아니라 젊은세대 대상의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제도 정착 및 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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