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의료기관 1034억 지급·33곳 전담치료병상 254억 투입
복지부, 손실보상심의委 심의·의결···확보예산 89% 집행
2020.11.27 17:5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오늘(27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176곳에 8차 개산급 1034억원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2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차까지 누적 지급액은 343개소 대상 6655억원이다.

 

이번 8차 개산급은 176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1034억원을 지급한다. 보상항목은 지난달 31일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이다.

 

또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도 포함된다.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기관수(개소)

176

103

55

23

59

33

4

73

지급액(억 원)

1034

953

609

355

571

423

39

80


특히 이번 개산급부터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만 전담 치료 지정을 받은 병상으로 전담치료병상 1개 확보시 병상 5개 가치, 중증환자 치료시 병상 10개 가치를 보상한다.

 

이에 따라 33개 의료기관 7510병상에 25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중증환자 병상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이다.

 

11월에는 의료기관 298개소, 약국 166개소, 일반영업장 2167개소,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등 2641개소에 총 253억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 10월 추가 확보한 예비비 2014억원을 포함해 총 9014억원이며, 11월까지 8001억원을 집행(집행률 89%)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도 차질 없는 보상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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