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일본, 2018년부터 정원 감축 논의'
의료정책연구소 '지방 거주 의사가 아니라 공공의료 종사할 의사가 부족'
2020.10.28 05:2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국내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 및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여당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를 제안한 데 대해 의료계는 해법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면허 취득 이후 10년 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지역정원제도 개요 및 현황'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공개,  10년 넘게 지역의사제를 시행 중인 일본이 최근 지역의사 정원 감축을 논의 중인 것을 소개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들은 주로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다루고 있다”며 “정작 후생노동성에서는 2018년부터 의학부 정원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의사협회(이하 병의협) 등 의사단체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은 단체 파업 및 동맹 휴학에 나서며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지역정원제를 도입, 의사 부족이 심각한 10개 현에 대해 의학부 정원을 매년 늘렸다. 이에 따라 의학부 정원이 2017년 기준 10년 전에 비해 1554명이 증가했지만 의사들의 지역 편중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생노동성 의사수급분과회의 금년 3월12일 자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의학부 정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정원 이탈 역시 발생한다”라며 “장래 의료 수요에 적합한 의학부 및 지역 정원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지역정원 의사 10명 중 2.5명만 졸업 후 제도 취지 부합한 근무"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본 정부 조사 결과 지역정원 의사들의 졸업 후 근무처는 대부분 대학병원 및 중심병원이었고 의사 부족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24.1%로 매우 낮았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의무이행기간 종료 후 얼마나 많은 의사가 취약지역에 남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벤치마킹해 ‘지역의사제’ 정책을 도입코자 하지만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전공 선택에 있어 특정 전공을 지정하지 않고 본인이 의무 이행할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 의무이행기간도 학자금 대여기간의 1.5배, 의무근무 불이행시에는 학자금 반환 등과 같이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유연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는 필수 전문과목을 선발부터 한정해 의무이행기간 10년, 불이행시 면허 취소 등과 같이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들을 법으로 규정해 제재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양창모 호호방문진료 센터장은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문제의 본질은 지역에 머물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공의료에 머물 의사가 부족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의사제가 아니라 공공의사제”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도 소위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춘천 시내에 의사들은 차고 넘치지만 이들 가운데 누구도 오지인 고탄 마을까지 오지 않는다”고 소개하면서 “고탄 마을 주민들의 힘겨움은 공공의료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의 지역의사제 제안에 대해 의료 단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병의협은 “취지는 좋지만 의무 복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왕성한 활동력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의 상당수가 해당 지역을 떠나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라며 “결국 지역의사제는 10년 간 숙련된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들을 대도시에 대량 공급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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