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진료·솜방망이 처벌 등 국립대병원 민낯
20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서 지적…전공의·PA 운용도 도마 위
2020.10.21 06:1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정연·신지호 기자] 지난 20일 열린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학교병원들의 각종 비위가 드러났다.
 

가족에게 ‘특혜 진료’를 받게 한 화순전남대병원 소속 교수와 병원 직원을 폭행한 제주대 의전원 교수 처분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각종 미비점이 지적됐다. 부산대병원은 집단휴진 사태 중 의사 업무를 간호사나 PA(진료보조인력)에게 떠맡겼고, 전남대병원은 안전관리자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4차례 공짜 입원한 교수 부인


이날 국감에서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교수 부인의 특혜 진료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전남대병원에서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 A교수 부인은 44차례에 걸쳐 병실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암환자인 부인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입원 수속 없이 병실을 쓰고 입원료를 내지 않았다. 또한 외래 환자로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에게만 제공되는 병실에서 주사 처치를 받기도 했다.


병원 감사실은 감사결과를 전남대에 통보했고,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게 정직 1개월과 부당 병실 사용료의 2배를 징계 부과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감경됐다.


A교수를 둘러싼 문제는 특혜 진료뿐만이 아니었다. 국정감사에서 A교수의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난 후 간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이후 병원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영덕 의원은 "병원에서 특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남대와 병원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서도 “이러한 전남대병원의 조직문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2005년 2명(화순전남대병원), 2016년 1명(본원)의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A교수 사안 역시 간호사들이 수년 동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와 간호사, 교수와 전공의로 대변되는 병원 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습폭행’ 의혹 제주대 의전원 교수, 솜방망이 처벌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B교수에 대해서도 학교 측 징계가 너무 관대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해당 교수가 상습적으로 직원을 폭행한 데 대해 제주대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경징계 논란이 일었다"고 말했다.


앞서 B교수는 진료과에서 근무하는 치료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 B교수 밑에서 근무하던 전공의들도 폭행 사실을 고발했다.


서동용 의원은 "학교 측은 해당 교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당사자들 간 상충하는 입장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보내왔다"며 제주대 측이 B교수에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대학교 송석언 총장은 "해당 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과 겸직해제 징계처분을 내렸다"며 "현재 해당 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련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유예하고 있다"며 "겸직해제 징계는 임상교수에게 해임에 준한다. 다른 사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주대는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대해 교육부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전국의 다른 대학에 비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 병원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물리치료사 4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남대병원, 안전관리 인력기준 위반


전국 국립대병원의 안전관리자 실태 조사결과 전남대학교병원이 또 다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전남대병원이 안전관리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병원은 전담 안전관리자 최소 2명,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는 최소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안전관리자는 각각 전담 1명, 겸임 1명이었고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전남대치과병원은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전남대병원은 2013년과 2014년에도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아 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료지원인력(PA) 문제도 다시금 도마

이날 국정감사에선 전국 16곳 국립대병원에 의료법상 불법에 해당하는 진료지원인력(PA)이 10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전에 비해 250명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PA인력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PA 인력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은 분당서울대병원으로 118명 이어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104명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최근 전공의, 인턴 의사가 파업할 당시 이들이 하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서동용 의원은 "PA의 의료행위가 적발되면 불법 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개인의 불법의료 행위를 따지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PA에게 전가되는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 전공의 찾기 힘든 국립대병원…성차별 심각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20일 공개한 '국립대병원 전공과 전공의 현황'에 따르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 특정 진료과가 여성 전공의를 거의 선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여성 전공 비율은 정형외과(2.8%), 비뇨기의학과(3.9%), 신경외과(5.8%), 성형외과(12.5%), 재활의학과(28.6%) 순으로 적었다.
 

정형외과 경우 11년 동안 10개 국립대 전공의 누적인원이 1251명에 달하는데 이 중 여성 전공의 수는 35명으로 2.8%에 불과하다.
 

심지어 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5개 병원은 11년 간 정형외과 전공의를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은 전공의뿐 아니라 여성 전문의와 전임의 조차 전혀 선발하지 않았다.
 

신경외과는 11년간 전공의 현원 누적이 634명인데 그중 여성은 37명으로 전체 5.8%에 불과하고,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이 여성 전공의가 전무했다.
 

성형외과 역시 여성 전공의 비율이 12.5%에 불과하고,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11년 동안 성형외과 여성 전공의 수가 0명이었다.
 

국립대병원 지역인재 선발 전형 제대로 운영 안 돼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학년)간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이행이 제대로 이뤄진 학과는 총 39개 중 12개 학과로 30%를 넘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의대·한의대·치대·약대 입시에서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를 모집인원의 30% 이상 선발토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는 15%가 권고 비율이다.
 

하지만 올해 강원지역 한림대 의예과는 전체 정원 78명 중 단 3명(3.8%)만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울산대 의예과의 지역인재 선발비율도 40명 정원 중 12.5%(5명)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미 충족 학과는 2017년 9개 학과, 2018년 8개 학과, 2019년 12개 학과, 2020년 12개 학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지역인재전형을 악용, 수도권 거주자나 서울 강남 3구 출신을 뽑는 경우도 드러났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이 최근 3년(2018~2020학년도)간 국립대 의대 4곳의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대 지역인재전형 합격자 10명 중 1명은 수도권 거주자로 확인됐다.
 

부산대·경상대·전북대·충남대 의대에 3년간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등록)한 492명 중 49명(9.96%)은 수도권 출신이며 이 중 3.3%인 16명은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거주자로 나타났다.


신지호·박정연 기자 (mut@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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